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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편에서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한 A 씨는 즉시 급제동해 차량의 방향을 틀었지만, 충돌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.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50km/h 제한 속도의 도로였고 A 씨는 과속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.
A 씨는 “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느닷없이 보행자가 뛰어들었다.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지만 사고로 이어졌다”라고 말했다. A 씨는 “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고 보행자는 자신의 휴대폰과 신발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”라고 밝혔다.
전력 질주로 무단 횡단한 보행자…“도대체 누가 가해자죠?”
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력 질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영상이 공개됐다. 16일 유튜브 채널 ‘한문철 TV’에는 “왕복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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